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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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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뉴스

국토교통부와 건설 관련 기관 11곳의 새 공지를 매일 한 편으로 정리합니다. 등록기준과 실질자본금에 걸리는 내용은 따로 짚어 드립니다.

불법하도급 단속, 이제 민간 현장까지 갑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9 08:00 | 32 | 0

본문

경상권 75곳을 11월 13일까지 점검합니다

오늘 이것만은

  1.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이 민간 건설현장으로 넓어졌습니다. 경상권 민간현장 75곳을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점검합니다.
  2. 지방국토관리청에 들어온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이 단속 대상에 먼저 들어갑니다. 현장마다 신고 포스터도 붙습니다.
  3. 다가구주택 층수 제한을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푸는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가 나왔습니다. 의견은 10월 26일까지입니다.

정부와 제도

공공에서 시작한 하도급 점검이 민간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민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경상권 75곳부터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18

이번 단속으로 불법하도급 점검은 민간 건설현장까지 넓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으로 꾸린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이 경상권 민간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10월 12일 시작한 집중단속과 자진신고기간의 하나로 진행됩니다.

단속에서 알아둘 점이번 민간현장 단속
대상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
기간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단속 인력국토교통부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인력 15명, 대한건설기계협회
먼저 보는 현장지방국토관리청에 접수된 불법하도급 신고 현장과 대금 체불 현장
신고 창구공정건설지원센터 대표전화 1577-8221, 현장 배포 포스터의 QR

지난 5월 수도권 민간현장 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그 밖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적발했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을 해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성과를 근거로 지방국토관리청 단속 인력을 한 권역에 모아 점검의 밀도를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민간 공사만 하는 회사라도 이제는 단속을 비켜 가기 어렵습니다. 특히 신고가 들어온 현장이 먼저 점검 대상이 되므로, 현장 근로자나 장비 업체와 대금 문제가 있었던 곳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장비 대금: 이번 단속은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함께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제때 줬는지, 지급보증을 갖췄는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상대: 일을 맡긴 업체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 받은 일을 다시 넘긴 곳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 자진신고: 문제가 보이면 12월 31일까지인 자진신고기간 안에 신고하고 바로잡는 쪽이 처분을 줄이는 길입니다.

공공현장 단속과 감경 요건은 10월 8일 소식에, 하도급 대금이 발주자에게서 바로 나가는 직접지급 흐름은 10월 13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다가구주택 4개 층까지,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6

다가구주택을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시 입법예고됐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08호). 11월 12일 시행되는 건축법 개정에 맞춰 높이 제한 규정을 정리하면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준도 함께 손봅니다.

완화되는 기준지금개정안
다가구주택 층수3개 층 이하4개 층 이하
다세대, 다가구 1개 동 주택 바닥면적660㎡ 이하1천㎡ 미만

다세대주택의 주민공동시설에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생깁니다.

의견은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층수와 면적 기준이 풀리면 같은 땅에 지을 수 있는 소규모 주택이 커집니다. 다가구, 다세대 신축을 주로 하는 건축공사업체라면 시행 뒤 수주할 공사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정 고시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여러 건축물 해체, 허가와 신고를 한 번에 낼 수 있게 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6

한 관리자가 같은 목적으로 건축물 여러 동을 해체할 때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한꺼번에 낼 수 있게 서식이 바뀝니다(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79호). 지금은 한 해체공사 구역 안에 있어도 필지마다 따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해서 절차가 번거로웠습니다.

의견은 11월 25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재개발 구역처럼 여러 동을 한 번에 철거하는 현장에서는 서류 작업이 크게 줄어듭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가진 업체라면 일괄 신청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발주처와 절차를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협회와 공제조합

출자 지분의 평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9월 가결산에 따라 출자 지분가액을 바꿨습니다

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16

건설공제조합이 2026년 9월 가결산 결과에 따라 출자 지분가액을 10월 19일부터 새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지분가액은 조합의 결산과 가결산 결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출자 좌수는 그대로여도 지분가액이 바뀌면 출자금의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연말 결산과 기업진단을 앞둔 회사는 출자금을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할지 담당 세무사와 미리 맞춰 두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출자 좌수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건설공제조합)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중심은 민간 현장 불법하도급 단속입니다.

공공현장에서 시작한 점검이 민간으로 넘어왔고, 신고가 들어온 현장부터 찾아갑니다. 장비 대금과 하도급 상대를 이번 주에 한 번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12월 31일까지인 자진신고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가구주택 층수 완화 의견은 10월 26일까지입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계획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고,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일괄입찰 설계심의위원 명단이 나왔습니다. 평택제천선과 남해제2지선 도로구역이 고시됐고, 완도~강진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수렴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네 건과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취소, 강릉 ITS 세계총회 개막 소식도 있었습니다.
  • 협회와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하반기 권역별 전자입찰 교육을, 대한건설협회가 10월부터 12월까지 직무교육 일정을 안내했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는 과천도시공사 기술자문위원 모집을 알렸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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