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이제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본문
실적 신고 대상은 1천만원 미만까지 넓어집니다
오늘 이것만은
- 전기공사업체가 불법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을 하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게 처분기준이 정비됩니다.
-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 공사로 넓어집니다. 실적 신고에 드는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입니다.
-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제도
전기공사업체의 하도급과 실적 신고 기준이 바뀝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불법 하도급 처분과 실적 신고 기준이 바뀝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5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를 바로 내릴 수 있게 처분기준을 손보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입법예고했고(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24호), 상위법이 바뀐 데 맞춰 시행규칙을 정리하는 개정입니다.
| 달라지는 기준 | 지금 | 개정안 |
|---|---|---|
| 불법 하도급, 재하도급 처분 | 시정명령을 먼저 거침 | 시정명령 없이 영업정지 가능하도록 처분기준 정비(전기공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 |
|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신고 대상 |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 | 도급금액 1천만원 미만 공사로 확대 |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에 맞춰 위임 근거를 정리하고, 지정공사업자단체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합니다.
의견은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전력산업정책과)에 보내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체라면 하도급 구조부터 다시 보셔야 합니다. 바로잡을 기회를 주던 시정명령 단계가 빠지면, 걸리는 즉시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도급 상대 확인: 일을 넘긴 상대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인지, 다시 넘긴 일은 없는지 지금 진행 중인 현장부터 확인하세요.
- 재하도급 금지: 받은 공사를 그대로 다른 업체에 넘기는 일은 처분 대상입니다. 인력이 모자라 손을 빌린 경우라도 계약 형태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적 신고: 소규모 일반용 공사를 많이 하는 업체는 신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신고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협회 안내를 챙겨 보세요.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 공사를 받을 수 없고, 공공 입찰 자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요건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에, 하도급 대금이 발주자에게서 바로 나가는 직접지급 흐름은 10월 13일 소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중심은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처분 강화입니다.
시정명령이라는 완충 단계가 빠지면 하도급 한 건이 곧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현장의 하도급 상대와 계약 형태를 이번 주 안에 한 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의견 제출은 11월 25일까지입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 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이 다섯 번째로 변경됐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이 승인됐습니다.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과 거창 숙박시설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2차 선정계획도 올라왔습니다. 장관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 협회와 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가 화성남양뉴타운 주택건설공사의 소방 감리업자 모집을 공고했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가상화솔루션 구독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