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업종을 바꿔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속 씁니다
본문
출자금을 돌려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만은
-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을 바꾼 회사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돌려받거나 다른 공제조합에 새로 출자할 필요가 없다고 조합이 공지했습니다.
- 다만 업종전환 특례의 등록기준 충족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추가유예 대상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추가 출자와 융자 상환은 소속 지점과 상의하라는 안내입니다.
-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에 대비하는 하수급사 대상 세미나가 10월 22일 건설회관에서 열립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업종전환 회사에 잘못된 안내가 돌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조합원, 출자금 그대로 두고 조합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14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조합원에게 안내문을 냈습니다. 최근 업종을 바꾼 조합원에게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니 출자지분을 돌려받아 다른 공제조합에 새로 출자해야 한다"는 안내가 돌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안내라는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조합원 자격 | 2021년 4월 정관을 고쳐 당연탈퇴 사유가 '전문건설업 등록 상실'에서 '건설업 등록 전부 말소'로 바뀌었습니다. 업종을 바꿔 종합건설업만 남아도 건설업 등록이 유지되면 조합원 자격이 그대로입니다. |
| 출자지분 | 업종전환을 이유로 출자지분을 반환받거나 다른 공제조합에 따로 출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보증과 융자 | 전환한 업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보증과 융자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면 이 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남은 기한 | 업종전환 특례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 추가유예 대상은 2029년 12월 31일입니다. 필요한 추가 출자와 융자 상환은 소속 지점과 상담하라고 안내했습니다. |
업종전환을 마친 회사가 지금 가장 피해야 할 일은 잘못된 안내를 믿고 출자금을 빼는 것입니다. 출자금을 돌려받으면 그만큼 보증 한도가 줄고, 다른 조합에 새로 출자하는 데 돈과 시간이 다시 듭니다.
- 출자는 그대로: 기존 출자지분을 유지한 채 전환 업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같은 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지 소속 지점에 먼저 확인하세요.
- 12월 31일 기한: 추가유예 명단에 없는 회사는 올해 말까지 전환 업종의 자본금, 기술인력 기준을 실제로 갖춰야 합니다. 추가 출자가 필요한지도 이 기한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 결산과 함께 보기: 연말결산 숫자가 그대로 실질자본금 판단에 쓰이므로, 출자금 정리와 자본금 보완은 결산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유예 명단과 이의신청은 9월 23일 소식에, 과거 등록기준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대비, 하수급사 대상 세미나가 10월 22일 열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14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민간공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맞춰 세미나를 엽니다. 하수급사가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주요 내용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14:00~16:30 |
| 장소 |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CG아트홀 |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하수급사의 대응 방안, 실무 FAQ |
| 신청 | 협회 공지에 붙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회신 |
2027년부터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에서 지급대상자별로 나눠 청구해야 하고, 발주자가 각 계좌로 바로 보냅니다. 하도급을 주로 받는 전문건설업체라면 청구서를 쓰는 쪽이 바로 우리 회사입니다. 세부 기준은 10월 13일 소식에 정리했습니다.
정부와 제도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를 들여다봅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16곳, 공사비 산정과 증액을 합동 점검합니다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14
국토교통부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특별현장점검에 나섭니다.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고,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조합원 부담과 사업 지연이 생긴다는 판단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전 전수조사 |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568곳 중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 검증을 하지 않은 구역 138곳 |
| 점검 대상 | 138곳 중 16개 사업장 |
| 점검 기간 | 1차 10월 19일~30일, 2차 11월 9일~20일 |
| 보는 것 |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한국부동산원), 법령과 조합규약 위반(지방정부), 조합 운영과 계약 절차(외부전문가) |
| 결과 처리 | 위반 시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횡령 배임 사기 등 중대 범죄 혐의는 수사 의뢰 |
점검 대상이 아닌 나머지 사업장도 조합별로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합니다.
점검 대상은 조합이지만, 공사비 증액의 근거를 내는 쪽은 시공사입니다. 정비사업 현장에 시공사나 협력업체로 들어가 있다면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 근거, 하도급 계약 내역을 한 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청사 건립에 약 3조 1천억원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 2026.10.13
행정안전부가 수도권의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9,929명을 2027년부터 세종으로 옮긴다고 밝혔습니다.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민간 임차 공간으로 먼저 옮기고, 독립 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은 2031년까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옮깁니다.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며, 2027년에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를 시작합니다. 임차 청사 조성과 운영, 이주 지원에는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봤습니다.
2027년에는 임차 건물의 사무공간 조성 공사가, 그 뒤로는 대형 청사 신축 발주가 이어집니다. 실내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 업체에는 2027년이, 종합건설업체에는 기본설계 이후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중심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 회사의 공제조합 이용입니다.
업종을 바꿨다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을 떠날 필요는 없습니다. 출자금은 그대로 두고, 남은 시간은 12월 31일까지 전환 업종의 등록기준을 채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을 앞두고 있다면 10월 22일 세미나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 국토교통부 당진~청주(인주~염치), 서산~영덕(세종~청주) 고속도로 도로구역이 고시됐고, 호남고속철도 익산전철변전소 154kV 지중송전선로 이설 실시계획이 승인됐습니다. 청원오창지구 공공주택과 위례~과천 광역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반영 결과, 9월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강원 수열에너지 투자선도지구 변경도 나왔습니다.
- 협회와 공제조합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제6대 회장과 제7대 감사 선거를 공고했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제85회 총회 개최와 위임장 접수를 안내했습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새만금개발공사 기술자문위원 후보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