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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뉴스

국토교통부와 건설 관련 기관 11곳의 새 공지를 매일 한 편으로 정리합니다. 등록기준과 실질자본금에 걸리는 내용은 따로 짚어 드립니다.

하도급 대금, 2027년부터 발주자가 직접 나눠 줍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3 08:00 | 14 | 0

본문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이것만은

  1. 2027년 1월부터 공사대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청구하고, 발주자가 하도급사, 근로자, 장비업자 몫을 받는 사람 계좌로 직접 보냅니다. 원도급사 계좌를 거쳐 나눠 주던 방식이 바뀝니다.
  2. 민간공사도 도급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2026년 시공능력평가 업종별 종합 200위, 전문 100위 안은 2027년 1월, 그 밖의 업체는 2028년 1월부터입니다.
  3. 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식 고시됐습니다. 이 기간에 신고하고 바로잡으면 처분을 절반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제도

하도급 대금이 흐르는 길이 바뀝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발주자 직접지급의 방법과 민간공사 범위를 정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2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261호). 법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개정입니다.

구분내용
민간공사 범위도급금액 50억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
제외 공사1건 도급금액 3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 30일 이내
대금 청구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에서 전자 청구서를 작성하고,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제작납품업자 몫을 나눠 청구. 지급대상자별 수령계좌를 시스템에 등록
발주자 지급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스템으로 지급대상자별 계좌에 직접 지급. 원도급사 계좌를 거치지 않는 방식, 자동 생성 입금 전용계좌 방식, 하수급인에게 직접 주기로 미리 합의하는 방식 중 하나
재난 시 예외재난으로 시스템이 멈추면 수기 청구와 일반계좌 지급을 허용하고, 복구 뒤 내역을 입력
의견 제출11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지원과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원도급사의 2026년 시공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시행일이 나뉩니다.

원도급사2027년 1월 1일부터2028년 1월 1일부터
종합공사업업종별 상위 200위 이내그 밖의 업체
전문공사업업종별 상위 100위 이내그 밖의 업체

국토교통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대금과 임금 체불이 연쇄로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바뀌는 핵심은 공사대금이 원도급사 통장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받은 기성금을 잠시 운전자금으로 돌려 쓰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원도급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대가 각자 계좌로 바로 나가므로 회사에 남는 돈으로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공공공사 비중이 큰 회사부터 2027년 1월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 하도급사: 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게 되어 떼일 위험은 줄어듭니다. 대신 근로자, 장비, 자재 몫을 나눈 청구서를 시스템에서 써야 하니, 노무비와 장비비를 현장별로 구분해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민간공사: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높지 않은 대부분의 업체는 2028년 1월부터입니다. 한 해 여유가 있지만, 상위 업체의 하도급으로 들어가는 현장은 2027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통장의 돈 흐름이 달라지면 결산 때 잡히는 예금과 미지급금도 달라집니다. 기준자본금을 아슬아슬하게 맞추던 회사라면 2026년 결산부터 미리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고시

국토교통부 · 공지사항 · 2026.10.12

국토교통부가 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을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고했습니다(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304호). 2027년 1월 23일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6의 일반기준에 따른 공고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공공현장 275곳 합동 단속 기간과 똑같습니다. 이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위반을 바로잡으면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공식 공고로 확정된 셈입니다. 단속 내용과 점검할 항목은 10월 8일 소식에 정리했습니다.

원문 보기 (국토교통부)

현장 안전

용접 작업장의 화재예방 기준이 건설현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현장도 화재예방법의 용접, 용단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 입법예고 · 2026.10.12

소방청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소방청공고 제2026-199호). 지금 별표 1은 불꽃을 쓰는 용접과 용단 작업장에 안전조치를 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 단서를 삭제합니다.

지켜야 할 사항내용
소화기작업장 주변 반경 5미터 이내에 소화기를 갖출 것
가연물작업장 주변 반경 10미터 이내에 가연물을 쌓거나 두지 말 것. 치우기 어려우면 방화포 등으로 방호
의견 제출11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소방청 예방정책과

소방청은 같은 산업현장의 다른 화재위험 작업과 달리 용접, 용단만 빼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보십시오

건설현장은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이라, 시행되면 소방 관서도 용접 작업장의 소화기와 가연물 관리를 직접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내용 자체는 현장에서 이미 하던 조치와 비슷하지만, 근거 법이 하나 더 생기는 만큼 철골, 설비, 금속 공사처럼 용접이 많은 현장은 작업 전 점검표에 두 항목을 넣어 두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리하면

오늘 소식의 중심은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입니다.

2027년부터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받을 사람에게 바로 갑니다. 민간공사도 50억원 이상이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원도급사는 자금 계획을, 하도급사는 노무비와 장비비를 나눠 청구하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기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밖의 소식 (2건)

  • 국토교통부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과 보호기간 연장,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와 전세사기피해 결정 취소 공시송달 공고도 올라왔습니다.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2026 대한민국 주거, 도시정비 박람회 개최를 안내했습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공개 게시물을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원문을 함께 확인하시고, 우리 회사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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