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연말결산, 계정별로 모아 둘 증빙과 보관할 자료
본문
- 두 가지 결산 — 세무용 장부 마감과 별도로 면허 자본금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함
- 예금 — 결산일 잔액 하나가 아니라 기준일을 포함한 평균잔액과 거래내역으로 평가
- 채권과 가지급금 — 계약서, 청구서, 입금내역처럼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서류가 있어야 인정
- 보관 — 결산 자료는 실태조사 때 다시 쓰이므로 회사 운영 실태와 맞게 정리해 둘 것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실태조사),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예금 평가)
건설업 연말결산은 일반 회사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요?
장부를 닫는 것에 더해 면허 자본금을 증명할 자료까지 갖춰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세무용 결산은 매출과 비용을 확정하면 끝나지만, 건설업 연말결산은 그 숫자가 등록기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지까지 이어집니다.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넉넉해 보여도, 기업진단에서 인정 자산과 부채로 다시 계산하면 실질자본금은 더 작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추는 일보다 숫자를 뒷받침할 서류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결산일도 모두 12월 31일은 아니므로, 회사가 정한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계정마다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하나요?
실제로 있는 돈과 실제로 받을 돈이라는 것을 보여 줄 서류를 계정별로 묶어 둡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에서 자주 걸리는 계정과 챙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살펴볼 계정 | 모아 둘 서류 | 진단에서 확인하는 점 |
|---|---|---|
| 예금 | 금융기관별 잔액증명서, 기준일을 포함한 거래내역 | 평균잔액, 급히 들어온 돈, 인출 제한 여부 |
|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 현장별 공사계약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 실제 거래인지, 받을 수 있는 돈인지 |
| 가지급금, 관계회사 대여금 | 발생 경위 자료, 회계처리 내역, 회수 증빙 | 언제 왜 나갔고 돌아왔는지 |
| 미완성공사, 재고자산 | 공사 진행 자료, 보유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 실제로 진행 중이거나 갖고 있는지 |
| 차입금, 미지급 공사대금 | 대출 약정, 거래처별 미지급 명세 | 장부에서 빠진 부채가 없는지 |
현장이 여럿이면 금액이 한 줄로 합쳐져 있기 쉬우니, 거래처별, 공사별 명세를 따로 뽑아 두면 건설업 연말결산 뒤 진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나 공제조합 출자 자료도 자산 구성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산일에 통장 잔액만 맞추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지침의 예금 평가는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을 보고, 그 금액이 기준일 잔액보다 크더라도 기준일 잔액까지만 인정합니다.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거래실적도 원칙적으로 함께 냅니다.
결산 직전에 빌린 돈으로 잔액을 올리면 예금이 늘어나는 만큼 차입금도 같이 늘어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에서 잔고증명은 결과를 보여 주는 서류일 뿐, 평균잔액과 거래 흐름이 받쳐 주지 않으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날짜 계산은 연말자본금 기간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설 말고 다른 사업도 하면 무엇을 더 보나요?
겸업자산과 겸업부채를 건설업 것과 나눠야 합니다. 자산이 많아도 건설업과 관계없는 자산이면 건설업 연말결산에서 자본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나눌 것: 임대 부동산, 다른 업종에 쓰는 설비와 재고, 그 사업에서 생긴 채권과 부채
- 여러 업종 보유: 건설업 연말결산에서는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이 다르고 중복인정 특례가 걸리는지도 따로 봅니다
- 기준금액 확인: 면허 개수에 금액을 곱하지 말고 지금 등록 상태에 맞는 기준부터 확인합니다
자본금이 모자랄 것 같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모자란 금액을 채우기 전에 어느 계정에서 차이가 나는지부터 찾습니다. 원인이 가지급금인지, 오래된 미수금인지, 빠진 부채인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원인 계정 찾기: 자본총계와 예상 실질자본금의 차이를 계정별로 나눠 봅니다
- 자금 일정 적기: 결산일까지 들어올 공사대금, 나갈 외주비, 차입금 상환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보완 방법 고르기: 받을 채권은 회수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적법한 증자를 검토합니다
가결산을 읽는 순서는 연말자본금 가결산 칼럼에 따로 있습니다. 건설업 연말결산은 결산일이 지나면 손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으니 보완은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결산 자료는 실태조사 때 다시 꺼내게 됩니다
행정기관은 등록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하려고 건설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결산 재무제표와 금융자료로 그 시점의 자본금을 다시 봅니다. 건설업 연말결산 때 모은 서류가 그대로 조사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기준에 못 미친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바로 처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의 실제 재무상태와 낸 자료로 판단하고, 기술인력과 사무실을 함께 확인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와 금융증빙을 보관하고, 서류의 내용이 회사가 실제로 일하는 모습과 맞는지 한 번 더 맞춰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