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신고 전에 따져 볼 조건과 남겨 둘 기록
본문
- 감경 조건 — 정해진 기간 안의 신고, 상당한 기간 안의 시정, 정상참작이 인정될 것
- 먼저 볼 것 — 바로잡을 수 있는 위반인지, 바로잡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지
- 시점 — 위반이 언제 있었는지보다 언제 적발됐는지가 처분 기준을 가름
- 기록 — 계약서 말고도 작업일보, 출역기록, 장비 투입, 대금 지급 흐름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6년 9월 22일 공포, 2027년 1월 23일 시행)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만 하면 처분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는 감경을 검토받을 자격을 얻는 첫 단계일 뿐이고, 법령이 정한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줄어듭니다.
| 감경을 받으려면 | 이렇게 채웁니다 |
|---|---|
| 정해진 기간에 신고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 상당한 기간 안에 시정 | 신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
| 정상참작 인정 | 신고와 시정을 했더라도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 기간과 감경 폭은 고시로 정해지고, 같은 위반이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는 결과를 장담하는 제도가 아니라 준비한 만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무엇부터 판단해야 하나요?
바로잡을 수 있는 위반인지, 바로잡은 뒤 그걸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해 놓고 시정을 마치지 못하면 감경은 받지 못한 채 위반 사실만 먼저 알린 셈이 됩니다.
- 위반 확인: 어떤 하도급 제한 규정에 걸리는지, 계약과 실제 시공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적습니다
- 시정 가능성: 계약 상대를 바꾸거나 직접 시공으로 돌리는 등 실제로 바로잡을 방법과 걸리는 기간을 따져 봅니다
- 증빙 가능성: 바로잡은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정: 위 세 가지가 서면 신고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합니다
시행일 전에 적발된 사건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2027년 1월 23일 전에 적발된 하도급 제한 위반은 경과조치에 따라 예전 규정으로 처분 기관을 정하고, 그 뒤에 적발된 사건은 바뀐 규정과 세부 고시를 따릅니다.
| 적발 시점 | 적용되는 기준 |
|---|---|
| 2027년 1월 22일까지 | 예전 규정에 따라 처분 기관 판단 |
| 2027년 1월 23일부터 | 바뀐 규정과 직접처분 대상 고시를 함께 확인 |
다만 적발 시점 하나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위반 내용과 경과조치를 함께 봐야 하니 사건이 생기면 위반이 시작된 날, 적발된 날, 조사받은 기록을 따로따로 정리해 두십시오.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는 사건은 어떻게 가려지나요?
하도급 제한 위반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한 사건만 장관이 직접 처분합니다. 적발되었다고 모두 국토교통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했든 안 했든, 처분할 곳은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행령은 대상을 정할 때 위반을 찾아낸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련 사업장의 관할구역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이 처분할지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 기관이 달라지면 소명할 곳과 일정도 달라집니다. 처분 기관이 바뀌는 구조 전체는 불법하도급 처분체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시정했다는 걸 어떤 자료로 보여 주나요?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뒤 감경 여부를 가를 때 바로 이 기록이 사실관계를 말해 줍니다.
- 계약: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계약 상대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 면허를 가졌는지
- 사람: 작업일보와 출역기록으로 누가 현장에서 일했는지
- 장비: 장비를 누가 들여왔고 누가 비용을 냈는지
- 돈: 공사대금이 어느 계좌로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 지휘: 작업 지시와 현장 관리를 누가 맡았는지
시정 전과 시정 뒤를 나란히 놓고 이 다섯 가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 줄 수 있으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면허를 가진 회사가 평소에 해 둘 일
문제가 생긴 뒤 자료를 모으면 늦습니다. 하도급을 줄 때마다 위 다섯 가지 기록을 현장별로 쌓아 두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할지 말지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고 의심을 받았을 때도 바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까지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하도급 상대가 그 공사에 맞는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지는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입니다. 업종별로 맡을 수 있는 공사 범위는 건설업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