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인테리어 사업자가 면허를 더할 때 점검할 순서
본문
- 사업자등록 — 업태에 인테리어업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을 대신하지 못함
- 지금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이 맞으면 새로 얻지 않아도 됨
- 지금 직원 — 인정 자격과 상시근무가 확인되면 기술인력 두 명 안에 셀 수 있음
- 지금 장부 — 등기자본금이 아니라 가지급금, 미수금을 걸러 낸 실질자본금으로 판단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경미한 건설공사, 등록기준)
인테리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실내건축면허는 필요 없나요?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인테리어업이 적혀 있어도 건설업 등록을 대신하지 못하고, 도급받는 실내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실내건축면허가 따로 있어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나 병원 공사를 하던 업체가 규모가 큰 현장을 받게 되는 순간이 바로 확인할 때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을 내기 위한 신고이고, 실내건축면허는 그 공사를 시공해도 된다는 등록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쓰는 사무실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으면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위해 무조건 새 공간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 지금 사무실 상태 | 이렇게 판단합니다 |
|---|---|
| 업무시설이나 맞는 근린생활시설, 독립된 공간 | 책상, 컴퓨터, 전화와 통신설비를 갖추면 활용 가능 |
| 사업자등록 주소만 있는 곳 | 실제 업무 공간이 있는지 먼저 확인 |
| 집을 겸해 쓰는 곳 | 주거용이면 적합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함 |
빌린 곳이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소유한 곳이면 소유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을 기술인력으로 셀 수 있나요?
인정되는 자격이 있고 회사에 상시근무하면 셀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합쳐 두 명 이상이면 되고, 종류별로 두 명씩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 확인: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같은 종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신청 시점의 인정 종목과 대조
- 근무 확인: 4대보험 가입, 재직 관계, 다른 건설업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은지
- 대표자: 인정 자격과 근무 요건을 갖췄다면 포함 여부 검토
실내건축면허를 준비할 때 현장에서 오래 손발을 맞춘 직원이 자격을 갖고 있다면 새로 채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기존 장부로 자본금이 충족되나요?
등기부의 자본금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고 법인과 개인 기준이 같은데, 운영하던 회사는 장부에 쌓인 계정 때문에 실질자본금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기 쉽습니다.
- 빠질 수 있는 계정: 가지급금, 대여금, 오래된 미수금, 건설업과 관계없는 겸업 자산
- 법인: 실질자본금과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을 각각 채우고,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들어 있는지 확인
- 개인: 건설업 기준의 실질자본금 위주로 확인
기존 업체는 기업진단을 거쳐 진단보고서로 자본금을 증명하게 되므로, 진단 일정에 맞춰 장부와 금융자료부터 먼저 살펴보십시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중 무엇이 맞나요?
지금 회사를 계속 쓰면서 조건을 채울 수 있다면 신규등록이, 공사실적이나 업력이 당장 필요하다면 양도양수가 후보가 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얻는 길은 이 두 가지입니다.
| 면허를 얻는 길 | 어울리는 회사 | 미리 살필 점 |
|---|---|---|
| 신규등록 | 지금 회사의 인력과 사무실을 살려 모자란 조건만 보완할 때 | 사무실 용도, 직원 자격, 실질자본금 |
| 양도양수 | 입찰에 쓸 실적이나 업력이 필요할 때 | 인수할 회사의 부채, 끝나지 않은 공사, 하자보수 의무, 세금 체납, 처분 이력 |
걸리는 기간과 비용은 회사마다 다르니, 필요한 실적이 있는지와 지금 회사를 계속 쓸지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제조합 출자도 자금 계획에 넣어 둡니다
실내건축면허 신청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용평가와 출자를 거쳐 확인서를 받아 등록 서류에 붙입니다.
필요한 좌수와 금액은 신청 시점과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조합에 확인하고 확인서가 언제 나오는지도 물어 두십시오. 등록 뒤 계약이행 보증과 하자보수 보증에도 쓰이니 운영자금과 따로 계획하는 편이 좋습니다. 업종 전체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