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자본금 기간, 평균잔액부터 결산 뒤 신고까지 날짜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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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법인은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개인은 해마다 12월 31일
- 평균잔액 구간 — 기준일을 넣어 거꾸로 30일, 평균이 기준일 잔액보다 크면 기준일 잔액까지만
- 거래내역 구간 — 기준일을 넣어 거꾸로 60일, 12월 결산이면 11월 2일부터
- 결산 뒤 — 법인세 신고, 협회 재무제표 신고, 시공능력평가 공시로 같은 숫자가 계속 쓰임
- 근거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연말자본금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2월 결산 회사라면 연말자본금 기간은 사실상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본금을 확인하는 날은 결산일 하루지만, 예금은 그날까지의 평균으로 보고 돈의 흐름은 두 달 치를 거슬러 보기 때문입니다.
| 살펴보는 구간 | 12월 결산 회사의 날짜 | 여기서 확인하는 것 |
|---|---|---|
| 기준일 | 12월 31일 | 재무상태표를 닫는 날, 예금 잔액증명서의 날짜 |
| 평균잔액 구간 | 12월 2일 ~ 12월 31일 | 예금이 이 30일 동안 평균 얼마였는지 |
| 거래내역 구간 | 11월 2일 ~ 12월 31일 |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고 다시 빠져나가지 않았는지 |
그래서 연말자본금 기간을 "12월 말"로만 기억하면 늦습니다. 보완할 자금이 있다면 거래내역 구간이 열리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기록이 깨끗하게 남습니다.
30일 평균잔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 날마다의 예금 잔액을 더해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평균과 기준일 당일 잔액 가운데 작은 쪽이 예금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잔고가 거의 없던 계좌에 12월 20일 1억 원을 넣고 그대로 두었다면, 그 돈은 30일 가운데 12일만 머문 셈입니다. 평균에는 약 4천만 원만 잡히고, 나머지는 연말자본금 기간 안에 있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평균은 넉넉한데 12월 31일 직전에 돈을 빼 버리면 기준일 잔액이 상한이 되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넣는 시점: 평균에 온전히 잡히려면 12월 2일 전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 빼는 시점: 기준일 당일 잔액이 상한이므로 12월 31일까지 그대로 둡니다
- 여러 계좌: 계좌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더합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언제가 기준인가요?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이 기준일입니다. 6월 결산 법인이라면 6월 30일이 기준일이고, 연말자본금 기간도 그에 맞춰 앞당겨집니다.
| 회사 형태와 결산월 | 기준일 | 평균잔액 구간 | 거래내역 구간 |
|---|---|---|---|
| 12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 12월 2일부터 | 11월 2일부터 |
| 6월 결산 법인 | 6월 30일 | 6월 1일부터 | 5월 2일부터 |
| 개인사업자 | 12월 31일 | 12월 2일부터 | 11월 2일부터 |
결산월은 정관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으니, 몇 년 전에 사업연도를 바꾼 회사라면 지금 정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6월 결산 법인의 준비 방법은 6월 결산 법인의 실질자본금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결산을 닫은 뒤에는 어떤 일정이 이어지나요?
결산으로 확정한 재무제표는 세무 신고, 협회 신고, 시공능력평가에 차례로 쓰입니다. 연말자본금 기간에 만든 숫자가 다음 해 내내 회사의 공식 숫자가 되는 셈입니다.
| 12월 결산 회사의 다음 해 일정 | 무엇을 하나 | 자본금과의 관계 |
|---|---|---|
| 1월 ~ 2월 | 결산 정리, 필요하면 기업진단 | 연말 숫자를 장부로 확정 |
| 2월 15일까지 | 협회에 지난해 공사실적 신고 | 시공능력평가의 실적 부분 |
| 3월 31일까지 | 법인세 신고(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 세무서에 낸 결산서가 실태조사의 기준 자료 |
| 4월 15일까지 | 협회에 결산 재무제표 신고 | 시공능력평가의 경영상태 부분 |
| 7월 말 | 시공능력평가 공시 | 입찰과 실적 홍보에 쓰이는 순위 |
실적이나 재무제표를 신고하지 않으면 시공능력평가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관청이 실태조사로 자본금을 다시 볼 때도 이때 세무서에 낸 결산서를 기준으로 삼으니, 연말에 닫은 숫자를 신고 때 다시 고치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거래내역 60일에서는 무엇이 걸리나요?
돈이 들어온 경로와 기준일 뒤에 다시 나갔는지가 걸립니다. 진단하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잔액증명서와 함께 이 구간의 입출금 기록을 받아 예금이 진짜 회사 돈인지 확인합니다.
- 잠깐 빌린 돈: 연말자본금 기간 직전에 다른 곳에서 빌려 넣고 기준일 뒤 바로 갚았다면 예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빌린 만큼 부채도 늘어납니다
- 묶인 예금: 담보로 잡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예금은 자본금 계산에서 떼어 냅니다
- 돌고 도는 돈: 대표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를 오가며 잔액만 맞춘 흔적이 있으면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분명한 돈: 공사대금 회수, 증자 납입처럼 계약서나 등기로 설명되는 입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 안에 들어온 돈이 많을수록 설명할 서류도 많아집니다. 큰 입금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서를 같은 폴더에 모아 두면 진단 때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준에 모자라도 처분을 피하는 기간이 있나요?
있지만 아주 좁습니다. 회생이나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 그리고 건설업을 처음 등록한 날부터 1년 안에 모자란 기간이 50일 이내인 회사만 일시적인 미달로 봐줍니다.
| 일시적 미달로 인정되는 경우 | 조건 |
|---|---|
| 법원 회생절차 | 개시 결정 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 채권단 공동관리 |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 개시를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등록 첫해 |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고 모자란 날이 모두 합쳐 50일을 넘지 않는 경우. 이미 면허가 있는 회사가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셋에 들지 않으면 연말자본금 기간에 모자란 것이 확인되는 순간 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미달이 확인된 뒤의 처분 단계는 자본금 미달을 피하는 연말 점검 글을, 통지를 받았을 때의 대응은 영업정지 통지 대응 글을 참고하십시오.
연말까지 남은 시간으로 거꾸로 짜는 일정
12월 결산 회사라면 지금부터 11월 초까지가 손쓸 수 있는 마지막 여유입니다. 연말자본금 기간이 열린 뒤에는 넣고 빼는 모든 움직임이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 10월: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하고, 보유 업종 기준과 견줘 모자란 금액을 정합니다
- 11월 1일까지: 보완 자금을 넣거나 증자를 마쳐 거래내역 구간이 시작될 때 이미 계좌에 있게 합니다
- 11월 ~ 12월: 가지급금 회수처럼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마치고, 큰 지출은 될 수 있으면 1월로 미룹니다
- 12월 31일: 잔액증명서를 받고 그날까지 잔고를 그대로 둡니다
- 1월 이후: 결산을 닫고 세무 신고와 협회 신고 일정에 맞춰 같은 숫자를 씁니다
가결산을 읽는 방법과 먼저 볼 계정은 연말자본금 가결산 점검 순서 글에, 업종별 자본금 기준은 면허 등록기준 페이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