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Chat

카카오톡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counselChat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어 한 편으로 끝내는 실무 해설입니다.

불법하도급 처분체계, 국토부 직접처분과 자진신고 감경으로 바뀝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0 09:00 | 13 | 0

본문

핵심 요약
  • 시행일 — 2027년 1월 23일, 그 전에 적발된 사건은 예전 규정대로 처리
  • 직접처분 — 중대한 하도급 제한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직접 결정
  • 자진신고 감경 — 고시 기간 안에 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까지 바로잡으면 최대 2분의 1 감경
  • 감경 밖 — 형사책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대로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2026년 9월 22일 공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제82조

불법하도급 처분체계는 무엇이 바뀌나요?

바뀌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중대한 불법하도급은 국토교통부가 처분까지 직접 하고, 스스로 신고해 바로잡은 회사는 처분을 덜 받을 길이 생깁니다.

지금도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내릴 권한은 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이 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두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찾아내도 처분은 지자체에 요청해야 했습니다. 지자체가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청문을 거치는 동안 처분이 늦어졌고, 비슷한 위반인데 지역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점2027년 1월 22일까지2027년 1월 23일부터
처분을 내리는 곳원칙적으로 시도지사고시로 정한 중대한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 나머지는 지금처럼 시도지사
자진신고했을 때감경해 줄 근거가 시행령에 없음요건을 채우면 영업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그동안 정부 대책이 단속 횟수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적발 뒤 처분을 빨리 내리고 그 전에 스스로 고치게 만드는 쪽으로 무게를 옮긴 것입니다.

어떤 불법하도급이 국토부 직접처분 대상인가요?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긴 사건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만 직접처분 대상입니다. 모든 불법하도급을 국토교통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고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상이 되는 위반은 일괄하도급과 동일 업종 하도급 제한(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과 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입니다. 시행령은 이 가운데 무엇을 직접 처분할지 정할 때 다음 요소를 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 적발주체: 국토교통부가 직접 찾아낸 사건인지, 지자체나 발주기관이 찾아낸 사건인지
  • 하도급금액: 문제가 된 하도급 계약의 규모
  • 공종과 공정률: 어떤 공사를, 어느 단계에서 맡겼는지
  • 관할구역: 현장과 회사 영업소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지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선부터 국토교통부가 처분할지 알 수 없습니다. 불법하도급 문제가 생긴 회사라면 위반 조항, 적발한 기관, 하도급금액, 공종, 공정률, 현장 주소, 영업소 주소를 미리 한 장에 정리해 두면 고시가 나왔을 때 바로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적발된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7년 1월 23일 전에 적발된 사건은 예전 규정대로 시도지사가 처분합니다. 그래서 위반이 언제 있었는지보다 언제 적발됐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은 올해 있었더라도 적발이 시행일 뒤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행일 전에 이미 적발됐다면 처분 권한자는 예전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사건은 대부분 시행일 전 적발에 해당하니, 받은 문서에 적힌 적발일과 처분기관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처분 문서를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는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 대응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처분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자동으로 절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2분의 1은 줄일 수 있는 최대치이고, 실제 감경은 사유 하나마다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이 원칙입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간 안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자진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미 고시됐고,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신고하고 고친 회사도 시행 뒤 처분 절차에서 감경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로 줄일 수 있는 것자진신고와 상관없이 남는 것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형사처벌,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발주자와의 계약상 책임

주의할 점은 시정의 무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상대방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는 바로잡았다고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회사와 계약 상대가 같아지도록 시공 관계 자체를 정리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야 불법하도급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장이 불법하도급인지 어떻게 점검하나요?

서류에 적힌 하도급 상대와 실제로 일한 사람이 같은지를 맞춰 보면 됩니다. 불법하도급은 대부분 계약과 실제 시공이 어긋난 곳에서 드러납니다.

맞춰 볼 서류이렇게 확인합니다
하도급계약서계약 상대가 그 공사에 맞는 면허를 가진 회사인지, 전문공사를 맡길 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았는지
작업일보, 출역 기록현장에 나온 인력이 계약 상대 회사 소속인지, 작업 지시를 누가 했는지
장비 기록장비를 계약 상대가 직접 들였는지, 다른 업체나 개인이 따로 들였는지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계좌돈이 오간 상대가 계약서의 회사와 같은지

특히 면허 없는 업체나 개인 시공팀이 한 구간을 통째로 맡아 하고 있거나,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시 넘긴 흔적이 있다면 바로 살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서류의 이름이 하나라도 다르면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면허를 가진 회사가 지금 해 둘 일

하도급을 주는 회사든 받는 회사든, 시행일 전에 진행 중인 현장의 계약 관계를 한 번 정리해 두면 새 처분체계에 가장 단단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처분은 면허 업종 범위를 벗어난 계약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업종 범위 확인: 받는 회사는 맡은 공사가 내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인지, 주는 회사는 상대 회사가 그 업종 면허를 실제로 가졌는지 봅니다
  2. 현장별 대조표: 위 네 가지 서류를 현장마다 한 줄로 놓고 이름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3. 고칠 수 있는지 판단: 어긋난 곳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잡을지, 얼마나 걸릴지부터 정한 뒤 자진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4. 고시 확인: 직접처분 기준과 다음 자진신고기간을 정하는 고시가 나오면 정리해 둔 사건 정보를 대입해 봅니다

업종별로 어떤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는 면허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간 현장 단속 소식은 10월 19일 건설뉴스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면 처분이 더 무거워지나요?

처분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처분하는 기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나오는 시점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만 하고 아직 고치지 못했으면 감경되나요?

감경되지 않습니다. 고시 기간 안에 신고하는 것과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을 바로잡는 것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회사도 처분 대상인가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공사를 받았거나, 받은 공사를 다시 넘겼다면 받은 회사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는 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처분 기준 고시는 언제 나오나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인 2027년 1월 23일 전에 나와야 제도가 돌아가므로, 고시가 나오면 건설뉴스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Full_Division_iconSlide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국토부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