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의뢰 전에 정할 것부터 받은 뒤 확인할 것까지
본문
- 무엇을 증명하나 — 장부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건설업에서 인정되는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넘는지
- 먼저 정할 것 — 어디에 낼 서류인지, 어느 날짜의 재무상태로 볼지(진단기준일)
- 누가 만드나 — 회사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 받은 뒤 — 업종명, 진단기준일, 두 금액, 진단의견을 직접 확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우리 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만큼의 자본금을 실제로 갖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면허를 새로 내거나 업종을 하나 더 붙일 때 자본금 증빙으로 내는 문서이고, 현장에서는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는 재무제표 맨 아래 숫자를 옮겨 적은 것이 아닙니다.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지, 빠진 부채는 없는지를 따져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을 다시 계산한 결과가 담깁니다. 실태조사처럼 등록 뒤에도 같은 성격의 자료를 요구받는 일이 있어, 한 번 받아 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구조를 알아 두면 두고두고 쓸모가 있습니다.
의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정하나요?
쓰임새와 진단기준일, 이 두 가지를 먼저 정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무엇에 낼지, 어느 날짜로 볼지에 따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쓰임새는 신규등록인지, 업종 추가인지, 다른 목적인지를 말합니다. 제출하는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접수처의 요구부터 확인해야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
진단기준일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어느 날짜로 잘라서 볼지 정하는 날입니다. 진단이 끝나 문서가 작성되는 발급일과는 다른 날일 수 있습니다.
| 진단기준일을 정할 때 볼 것 | 이렇게 판단합니다 |
|---|---|
| 회사 형태 | 새로 세운 법인인지, 이미 사업을 하던 법인인지에 따라 쓸 수 있는 날짜와 진단 가능한 시점이 갈립니다 |
| 다른 회사 사례 | 남이 쓴 날짜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우리 회사의 설립 시점과 회계자료를 보고 고릅니다 |
| 면허 접수일 | 접수 날짜만 먼저 박아 두면 자료를 다시 떼거나 일정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
| 예금 자료 | 그날 하루 잔액이 아니라 예금이 움직인 흐름까지 보여 줄 금융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회사가 가진 자산과 부채를 하나씩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깁니다. 모든 회사가 똑같은 목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잡힐 계정마다 그 계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고르는 방식입니다.
| 설명해야 할 대상 | 챙겨 둘 자료 |
|---|---|
| 회사 기본 사항 |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이미 건설업을 하던 회사는 보유 업종과 공제조합 관련 자료 |
| 예금 | 잔액증명서와 입출금거래내역. 기준일 잔액과 함께 일정 기간의 흐름을 봅니다 |
| 차입금 |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확인자료 |
| 공사미수금, 매출채권 |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원장, 입금자료 |
| 차량, 장비 |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사들인 내역 |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을 보낸 내역 |
재무제표와 거래내역을 먼저 맞춰 보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 금방 보입니다. 특히 계약서 금액과 장부 금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가 따로 있어야 하니, 의뢰 전에 찾아 두는 편이 진행이 빠릅니다.
진단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목적 확인, 기준일 결정, 자료 의뢰, 검토와 보완, 교부,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가 스스로 써서 내는 문서가 아니고, 자격을 갖춘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을 맡습니다.
- 목적과 업종 확인: 어디에 낼지, 어떤 건설업종으로 볼지 정합니다
- 진단기준일 결정: 회사 형태와 목적에 맞는 날짜를 고릅니다
- 자료 정리와 의뢰: 재무자료와 금융거래 증빙을 모아 진단을 맡깁니다
- 검토와 보완: 진단자는 금액만이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적정한지를 봅니다.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보완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더 들여다봅니다
- 진단의견과 교부: 등록기준자본과 평가한 실질자본을 견줘 의견을 쓰고, 진단자가 속한 협회의 확인을 거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넘겨받습니다
- 제출: 받은 문서를 해당 등록 업무를 맡은 기관에 냅니다
걸리는 기간은 자료가 얼마나 정리돼 있는지, 더 확인할 거래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진단 담당자와 연락을 이어 가며 준비하면 보완 요청에 빨리 답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어느 칸부터 보나요?
등록기준자본, 평정 후 실질자본, 진단의견 세 칸부터 봅니다. 그다음 업종명과 진단기준일이 신청하려는 내용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확인할 칸 | 담긴 뜻 |
|---|---|
| 등록기준자본 | 그 업종이 요구하는 자본금 기준 |
| 평정 후 실질자본 | 진단자가 자산과 부채를 검토해 기준대로 평가한 금액 |
| 진단의견 | 두 금액을 견준 결론 |
| 업종명, 진단기준일 | 신청서에 적을 업종과 날짜와 같은지 |
장부 숫자와 결과가 다르다면 진단내역을 보면 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서식에는 자산증가, 자산감소, 부채증가, 부채감소 같은 조정 칸이 있어 어디서 금액이 달라졌는지 드러나고, 건설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한다면 겸업 항목이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은 무슨 뜻인가요?
적격은 기준을 넘었다는 뜻이고, 부적격은 모자란다는 뜻이며, 진단불능은 판단 자체를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정 | 이런 경우에 나옵니다 |
|---|---|
| 적격 | 평가한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이상 |
| 부적격 | 실질자본이 등록기준에 못 미침 |
| 진단불능 | 필요한 자료를 내지 못했거나 확인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생김 |
자료끼리 금액이 맞지 않거나 자산의 실제 거래를 보여 주기 어려우면 진단 중에 추가 소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이 나왔다면 사유부터 확인하고, 다음 진행을 진단자와 함께 정합니다.
적격 판정이면 등록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적격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자본금 한 가지를 증명할 뿐이고, 기술능력과 사무실처럼 그 업종의 다른 등록기준도 따로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진단을 맡기기 전에 지금 회사의 자본금 상태, 진단기준일을 잡을 시점, 준비할 자료를 한꺼번에 점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셋이 정리되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일정도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 기준까지 업종별로 묶어 둔 내용은 건설업 등록기준 안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