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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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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건설면허 신규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기업진단, 실태조사, 연말결산 등 건설사업자가 알아야 할 전문 정보와 최신 실무 내용을 제공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완벽 숙지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30 18:50 | 48 | 0

본문

핵심 요약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 자본금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기업진단으로 증명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술인력2명 이상, 상시근로·4대보험, 결원 시 50일 이내 충원
  • 사무실 — 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건물, 주거용은 불가

네 가지 중 하나만 비어도
접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면허 없이 공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바로 걸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문의가 많은 만큼 무면허 상태로 일을 키우다 뒤늦게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도 잦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미한 공사만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선을 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면 등록이 먼저입니다.

사업을 키우다 뒤늦게 등록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은데, 무면허 시공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사를 받아 놓고 준비하기보다 기준을 먼저 맞춰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등록기준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네 가지입니다.

항목기준
자본금법인·개인 1억 5천만 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법인은 등기부상 납입자본금도 확인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53좌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기술인력2명 이상 —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무
사무실등록하려는 시·도 안의 건물,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

네 항목은 동시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비면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준비 기간이 가장 긴 항목부터 착수하는 편이 전체 일정을 줄입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이 업종은 개인이라고 해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증명 방식은 갈립니다.

구분확인 항목
개인실질자본금 하나로 판단합니다
법인실질자본금 +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까지 함께 넘겨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통장에 금액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단기관의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증빙이 됩니다.

발급될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 준비 과정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실수가 자금을 중간에 빼는 것입니다. 예치 도중 인출하면 진단에서 부적격이 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손대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 사업목적란도 함께 확인하세요. 등록 신청서와 등록증에는 현행 명칭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표기됩니다.

공제조합에는 얼마나 출자하나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3좌를 출자합니다. 이 업종은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좌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 위 좌수는 기준값이고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좌당 금액도 분기별로 변동되므로, 실제 예치 규모는 준비하는 시점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자를 마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 서류를 등록 신청 때 함께 냅니다.

출자금은 나가는 비용이 아니라 출자증권으로 남는 자산입니다. 등록 이후에도 관리 대상으로 두세요.

기술인력은 어떤 사람을 몇 명 뽑아야 하나요?

2명 이상이고,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 해당 업종에 인정되는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인원 수만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유한 자격이 이 업종에 인정되는 종목인지 채용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겸직·중복 등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되는 기술자는 전원 4대보험으로 상시 근무가 확인되어야 하고, 다른 업체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기준을 채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등록 이후 결원이 생기면 발생일부터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면허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기준
위치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건물 용도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등록 가능한 용도
인정 어려운 곳주거용 건물, 창고, 불법건축물
사용 권원임대차계약 등으로 사용 권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용도는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부적합이 확인되면 사무실부터 다시 구해야 합니다.

안에는 통신 설비와 사무기기를 갖춰 실제 업무가 가능한 상태로 두시고, 현장 확인에 대비해 간판이나 현판을 달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은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맞추는 작업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항목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업종별 출자 좌수에 좌당 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필요한 좌수가 달라집니다. 조합의 융자제도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 출자 예상 금액은 상담 시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기술인력이 중간에 퇴사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퇴사로 기준 인원이 부족해지면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하며, 미달 상태가 이어지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친구 명의로 면허 등록만 해두고 실제 운영은 제가 해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명의대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는 행위로, 위반 시 같은 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고, 행정 제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가 더해집니다. 처음부터 정식 등록이나 양도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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