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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건설컬럼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면허 신규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기업진단, 실태조사, 연말결산 등 건설사업자가 알아야 할 전문 정보와 최신 실무 내용을 제공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시 자본금·기술인력·시설장비·공제조합 등록 조건은?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29 09:00 | 19 | 0

본문

핵심 요약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건축물·산업시설의 기계설비
가스설비를 함께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 법인 · 개인 동일
  • 기술인력 기계설비 2인 이상 / 가스1종 3인 이상
  • 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44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상이)
  • 시설장비 용도 적합 사무실 + 요구 장비 보유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미달하면
신규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어떤 공사를 수행하나요?

건축물과 산업시설의 기계설비부터 가스설비까지 맡는 업종입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하나로 묶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분주요 공사
기계설비 분야위생설비와 급수·배수설비 설치, 냉난방·공조·환기 설비 시공
가스설비 분야액화석유가스 저장·충전·집단공급시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공
유지 관리설치된 기계·가스설비의 교체와 보수, 상시 관리

급·배수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까지 범위가 넓은 만큼,
일정 규모를 넘는 공사는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맡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핵심 설비를 책임지는 업종이라
등록기준을 채운 업체에만 면허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
업무 범위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신규등록 전 확인해야 할 등록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해 둔 네 가지를 빠짐없이 채워야 합니다.

등록기준주요 내용
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 · 개인 동일)
기술인력기계설비 분야 2인 · 가스1종 3인 이상
공제조합44좌 이상 — 법인 · 개인 동일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질 수 있음)
시설장비용도가 적합한 사무실과 요구 장비 보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어느 하나만 조금 부족해도 되느냐"인데, 답은 아닙니다.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접수가 진행되므로,
항목별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인정받나요?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통장에 자금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등록기준을 채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확인하는 항목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확인 내용
납입자본금법인만 해당 —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실질자본금법인·개인 공통 — 실제로 건설업을 굴릴 수 있는 재무 상태인지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실시해
적격 판정이 나온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합니다.

진단 전에 재무 상태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 가지급금이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처럼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많으면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진단을 의뢰하기 전에 한 번 정리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분야에 따라 기계설비 2인 이상,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3인 이상입니다.

자격증을 들고 있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자격과 경력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는 항목도
대개 이 기술인력 확보입니다.

구분인정 범위
기계설비「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등록 심사에서는 자격 외에 다음 항목도 함께 봅니다.

  • 4대보험 가입 여부
  • 상시 근로 여부
  • 타 업체 중복등록 여부
  • 결격사유 해당 여부

대표자나 임원이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사람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1종 기술인력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은 요구되는 자격의 갈래가 여럿입니다.

자격 요건 및 경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실무경력 5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 배관기능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가스관계업무 실무경력 5년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 이수 필요)

어느 갈래로 인원을 채울지에 따라
채용 난이도와 준비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유 자격으로 3인 구성이 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공제조합에는 몇 좌를 출자하나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기본은 44좌이며, 출자를 마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확인사항내용
기준 좌수44좌
발급 서류보증가능금액확인서
쓰임계약보증 · 입찰보증 · 하자보수보증 등
실제 예치 금액은 접수 직전에 확인하세요 — 출자금은 좌당 금액과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실제로 넣는 액수가 달라집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접수 전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어떤 기준인가요?

사무실은 타 업체와 뚜렷이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하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 시설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요구됩니다.

  • 기밀시험설비 · 내압시험설비
  • 자기압력기록계 · 가스누출검지기
  •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 볼트 및 암페어미터 · 절연저항측정기
  • 각종 압력계 · 표준 온도계
장비는 사업자 명의로 보유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사업자 명의로 갖추고 있어야 하며, 충족 여부는 제출서류와 현장 확인을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다 준비했는데도 보완 요청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항목별로 한 번 훑어보시면 일정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 형태와 재무 상황, 인력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따라
준비 과정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신규등록 자주 묻는 질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의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등록 법인이라면 변경 과정에서 등록기준 유지와 신고 의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하므로, 진행 전에 전문가와 일정과 순서를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유가 생기면 등기 기한(2주)과 등록증 변경 기한(30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출자금이 많이 늘어나나요?

네, 신용평가등급이 낮을수록 요구되는 출자 좌수가 늘어납니다. 재무제표 정비와 부채비율 관리로 등급을 개선하면 출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신용평가 전에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이 임원이거나 지분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임원이나 주주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상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일정 전과 등)는 국적과 무관하게 임원 전원에게 적용되며, 기술인력으로 활용하려면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경력 요건과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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