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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자본금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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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건설면허 신규등록, 건설업 양도양수, 기업진단, 실태조사, 연말결산 등 건설사업자가 알아야 할 전문 정보와 최신 실무 내용을 제공합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 총정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07-30 17:40 | 32 | 0

본문

핵심 요약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눠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 자본금1억 원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명
  • 기술인력 —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1명 · 중급 1명 · 초급 2명
  • 장비 — 균열폭·반발경도·초음파 측정기 3종, 규격 요건까지 충족
  • 근거 —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 시행령 별표11 제2호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그 안전점검 업무를 이어받은 업역입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은 왜 필요한가요?

점검 결과가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곧바로 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기관만 이 업무를 맡도록 제한해 두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면 제재 대상이 되므로, 정식 등록을 마친 뒤 시작해야 합니다.

어디에 등록하나요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토목 분야와 건축 분야로 나누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근거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1 제2호입니다. 두 분야를 모두 하려면 분야별로 기준을 각각 갖춰야 합니다.

이 업역이 생긴 배경도 알아두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그 업체들이 맡던 안전점검 업무를 대신할 자리로 신설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구조물이 보내는 이상 신호를 읽어 사고를 미리 막는 일입니다.

건축물과 구조물의 손상·변형·균열을 조사하고 분석해
사고로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설물이 오래 버티도록 관리합니다.

서류를 처리하는 행정 업무가 아니라 안전을 직접 다루는 분야입니다. 등록기준이 까다로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시행령 별표11 제2호에 자본금·기술인력·장비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기준
자본금1억 원 이상 — 기업진단보고서 제출
기술인력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1명 · 중급기술인 이상 1명 · 초급기술인 이상 2명
장비균열폭측정기 · 반발경도측정기 · 초음파측정기 3종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비면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준비 순서를 잡을 때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기술인력부터 손대는 편이 빠릅니다.

자본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증명하나요?

1억 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증명 방식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끝나지 않고,
회사가 실제로 굴러갈 수 있는 재무 상태인지를 확인받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가 필요합니다 —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진단자가 재무제표를 검토해 발급하는 서류로, 등록 신청 서류에 함께 냅니다.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처럼 차감되는 항목이 섞여 있으면 금액을 채워 두어도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재무 항목을 먼저 정리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모두 4명이고, 등급 구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 이상 — 1명
  • 중급기술인 이상 — 1명
  • 초급기술인 이상 — 2명

인정되는 분야는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입니다.

이름만 올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된 기술자는 실제로 출근하는 상시 근무자여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거나 형식적으로만 등록해 둔 경우는 기준을 채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원을 모으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등급별로 필요한 사람이 다르니 고급기술인 또는 건축사부터 먼저 확보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장비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필수 장비 3종이며, 종류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격 요건이 붙습니다.

장비요건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 라이트 부착형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 포함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 가능할 것

장비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검정·교정 유효기간도 함께 확인됩니다.
보유만 해두고 교정 기한이 지나 있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무실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다른 업체와 섞이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아파트나 빌라 같은 주거용 공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에는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과 사무 장비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용도를 확인하세요 —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미리 떼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마친 뒤 용도가 맞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사무실부터 다시 구해야 해서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정리하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은 자본금·기술인력·장비 세 축을 갖추고
분야를 정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지금 조건으로 등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래 상담폼이나 대표번호로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기술인력은 어떤 기준으로 채용해야 하나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 종목·등급과 인원이 다르고, 기술인력은 4대보험이 확인되는 상시근무여야 하며 다른 업체와의 중복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해당 업종 기준에 맞는 자격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저희가 업종별 요건에 맞는 기술인력 구성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실내건축면허와 인테리어면허는 다른 면허인가요?

같은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정식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이며, 실내건축면허·실내건축업면허·인테리어면허는 모두 이를 부르는 실무 표현입니다. 등록 절차와 기준도 동일합니다.

공유오피스나 자택으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사무실은 건축물대장 등에서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 등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실사에서 독립된 업무 공간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사무실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진단(실질자본금)은 왜 필요한가요?

등록기준에서 요구하는 자본금 이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신규 등록, 업종 추가, 실태조사, 입찰 등에서 요구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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