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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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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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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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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3.5억

개인 :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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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94좌

개인 : 188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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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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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자본금

 법인
3.5억원
 개인
7억원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5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제외)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94좌
 개인
188좌

시설 · 장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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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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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5억

개인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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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131좌

개인 : 262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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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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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업무예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기술능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6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및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시설 · 장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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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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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8.5억

개인 :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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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225좌

개인 : 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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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1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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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기술능력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기사 또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및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 제외)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225좌
 개인
450좌

시설 · 장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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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DH business P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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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8.5억

개인 :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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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225좌

개인 : 450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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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1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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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업무예시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 환경시설공사 (소각장 · 수처리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중수도 및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공사) , 발전소설비공사 등

자본금

 법인
8.5억원
 개인
17억원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전기 · 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 · 에너지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기술자격취득자 12명 이상.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토목, 조경, 광업자원, 기계, 금속 ·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225좌
 개인
450좌

시설 · 장비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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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DH business Partner

sectionTitUnder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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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법인 : 5억

개인 :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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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

법인 : 131좌

개인 : 262좌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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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6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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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비

사무실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

업무예시

수목원 · 공원 · 숲 · 생태공원 · 정원 등의 조성공사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보증가능금액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액 상이)

 법인
131좌
 개인
262좌

시설 ·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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